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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주거안정 지원, 올해 새로워지고 더 강해졌다

몽실퐁실 2025. 3. 12. 23:22
주거는 이 땅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반이다. 자산 형성 역시, 청년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지원, 대출 지원과 목돈 마련 등 금융 혜택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장학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청년의 미래 설계에 큰 힘이 될 종잣돈 마련을 위해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청년도약계좌, 군 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든든한 통장들을 준비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청춘의 열정과 활기로 가득한 신학기 대학 캠퍼스지만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주거로 인한 고민과 걱정이 만만치 않은 부담일 것이다. 새학기를 맞아 마음이 분주할 청춘들이 열정과 활기를 잃지 않도록 정부는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먼저,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오는 18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인정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청년을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금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이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 수급가구 내 독립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수 있는데 분리지급 대상을 확인할 때 방문 조사외에 거주확인서 등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주요 내용 사회초년생들 또는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세로 집을 알아보다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3.1% 사이로,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청년에 해당하는 부부가 대출을 이용하고 싶다면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되고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 중에는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전에 먼저 주택도시기금(HUG) 보증보험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해 청년 창업가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 청년 창업가나 청년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 모두 439호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추진,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자산 마련의 꿈에 한 계단, 한 계단 힘차게 올라설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